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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동장, 지역사회보장기관 실무자,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종교단체 지도자,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장을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은 임기 2년으로 연임가능 하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 관할 동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위해 오는 1월 27일 동장 및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2월~3월에 위원을 추전 받아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가 구축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자원연계로 지역사회 보장 증진 기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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