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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한국사회 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다문화 인식개선 및 가족교육 등 5개 분야로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이면 된다. 이 사업은 2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동구는 민간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개 사업당 최고 6백만원까지이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및 단체 소개서, 2015년 주요 사업실적 등을 구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과(052-209-3424)에 직접 또는 우편(1월29일 도착분까지)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청소년담당(☎209-345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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