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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은 폐수 배출허용 기준 초과 3건, 생활소음 기준 초과 13건, 기타 2건이며 과징금 1건(2,100만원), 개선명령 2건, 조치이행명령 14건, 경고 1건 등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752만원을 부과하였다.
동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환경 민원 81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생활환경민원 기동 처리반을 상시운영하고 주말,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물질 불법배출을 감시하기 위하여 무인 악취 포집기를 운영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2016년에는 ‘구민생활 중심의 환경오염원 차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 구현’을 목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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