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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류와 완구 제품류의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과대포장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업체 해당기관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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