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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에서는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 의견사항과 시공과정 중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 설계내역서 대로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주민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감독 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27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27명을 주민참여 감독관으로위촉하여 총 7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조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가고 있다.
아울러,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안내 간판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사업기한 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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