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운영비는 3천만원, 시설비는 5천만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운영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1.0%이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경우 운영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시설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며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정기획과(749-6106)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별 순회안내 및 대출신청을 통하여 3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진주시장에게 건의하면서 당초 2014년까지 3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2013년 상반기 3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매년 250여 농가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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