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정비,“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1-26 09:17:41
【동해 = 최동순】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2016년도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은 법제처에서 동해시 468개의자치법규를 전수 조사·검토하여 발굴한 개선과제 중 행정자치부에서 필수 과제로 선정한 사항에 대해, 시에서 적극 수용·개정하는 방법 으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정비되는 주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비롯하여 장애인 차별조항 및 차별 표현 사항,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 등이 있다.

시에서는 금년 1월 현재 28개 부서에서 조례 281개, 규칙 107개, 훈령 71개, 예규 9개 등 총 468개의 자치법규를 운영중에 있으며,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권익을적극 보호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이번에 행정 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기관에 신청,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해 5월 평소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 들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법제처 주관하는 찾아가는 시군구 순회 법률교육을 2일간 실시하여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설 및 법제업무 실무 방법론 교육에 81명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으며,

동해시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하여 119개의 조례와 51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규칙)를 제정하여, 21개의 조례와 3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권익 우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의 조례 전수 조사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중 최종 정비안이 확정되면, 7월까지 조례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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