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강사가 합천군을 직접 방문하여 해썹적용업체와 준비업체에 대한 1:1상담 및 홍보와 HACCP 추진에 따른 선행요건 및 기술지원 교육 등 으로 진행된다.
HACCP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소비식품 및 식품제조 과정 중에서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식품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단계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9개소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5개 업소(8개품목)이며 의무적용 단계별 추진 중에 있는 식품류에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코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 있다.
◎ 합천군 단계별 의무적용 일자
단계 | 기준 | 업소수 | 의무적용일자 |
1단계 | 2013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 _ | 2014.12월 |
2단계 | 2013년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 _ | 2016.12월 |
3단계 |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 2 | 2018.12월 |
4단계 | 2013년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 12 | 2020,12월 |
군은 단계별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14개소와 희망업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 됨에 따라 2015년 5월 29일 1차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30개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17년까지 떡류(떡볶이 포함) 의무적용 조기확대와 소규모 의무적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썹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업소의 HACCP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교육 수요가 높아 교육 참석을 위한 시간적, 교통적인 문제 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HACCP 전문가 교육을 계획하였다.
군 관계자는 교육 후 준비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을 파악하여 해썹적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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