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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사업개시일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급여수급권자)△같은 세대에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는 자△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대학 재학생(대학원생포함)등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최근 발급받은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부양가족, 직전단계의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발해 3월 하순경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공공근로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521-5454)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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