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경찰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 50대 설치 불법 환전영업 한 게임장 단속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2-25 09:58:52

[평창=최동순]평창경찰서(서장 이규문)는 23일 평창군 관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1명을 고용,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A씨(56세, 남)와 종업원 B씨(40세, 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 했다.

1월 초 경 게임장내에서 환전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평창경찰서는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을 단속했으며, 이날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50대와 현금 80여만원을 압수했다.

평창경찰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풍속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