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 "선거 운동 방해 중단요구
건장한 남성과 여성 최 후보 동영상 채증 위협감 느껴.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05 14:16:47

[타임뉴스]최웅수 예비후보(경기 오산)가 5일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민석 후보 측에게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안민석 후보측 에서 최웅수 후보를 스마트폰 으로 동영상 채증하고 있다.

5일, 최웅수 오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민석 후보 측에서 건장한 남성 두명 여성 한 명이 롯데마트 맞은편 건널목에서 명함을 배포하고 있는 최 후보를 향해 동영상을 채증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이날 오후 4시경 안민석 후보측 사무실에서 남성한명과 여성한 명이 내려와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로) 현역 삼선 국회의원 권력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웅수 후보측 에서는 이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다" "이어 순찰차 1대와 화성 동부경찰서 정보과 지능팀 직원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 후보는 "이 같은 안민석 후보 측의 행위는 제3당 야당 예비후보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현역 삼선 국회의원답게 정책대결 및 재정자립도 하위에서 허덕이는 오산시 민생정치로 승부를 겨루자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있다.

한편 최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 국정원인가? 흥신소 인가?

안의원 지역공포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웅수 오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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