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도로점용료 9억9704만 원 부과
작년대비 3%증가, 31일까지 납부 당부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3-11 11:52:46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천642건 총 9억9,704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작년대비 3% 증가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고지서로 발송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로 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제외,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과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063-454-35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2014년도 2천382건, 9억4천7백만 원, 2015년도 2천451건, 9억6천4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해마다 신규 도로점용 허가 추가로 도로점용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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