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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징수과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2일간에 걸쳐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 1천9백만원과 명품가방과 지갑 21점, 귀금속 46점 시계 6점과 유채동산 19점 등을 압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자의 반발대비와 세무공무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화성동부 경찰서의 협조로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자택에서 1백만원권 수표 9백만원과 현금 1천만원, 미화와 상품권 등이 발견돼 지방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오산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은 전문 감정을 거쳐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합동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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