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권홍미 | 기사입력 2016-05-02 16:08:16
[오산타임뉴스=권홍미] 오산시가 최근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중인 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해 강력한 체납처분 의지를 표명했다.

오산시 징수과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2일간에 걸쳐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 1천9백만원과 명품가방과 지갑 21점, 귀금속 46점 시계 6점과 유채동산 19점 등을 압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자의 반발대비와 세무공무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화성동부 경찰서의 협조로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자택에서 1백만원권 수표 9백만원과 현금 1천만원, 미화와 상품권 등이 발견돼 지방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오산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은 전문 감정을 거쳐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합동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엄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가택수색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증가하는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및 악성 체납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징수가 불가피 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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