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지구대 경사 안유림 “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권홍미 | 기사입력 2016-05-31 09:55:04
【타임뉴스 = 권홍미】 1995. 12. 29. 개정형법은‘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이 되었다.
 
경기남부지방청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지구대 경사 안유림

이처럼 법의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사범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3. 3. 22.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하여‘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함’이라는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등이 정말로 필요한곳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한해 경기청에서만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930여명이 법적처벌을 받았다, 이는 수치상의 기록일 뿐 귀가조치 등 훈방 건수까지 헤아린다면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분풀이의 대상으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시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이유 없는 소란행위와 분풀이를 계속할 것인가?...경찰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된 준법의식 준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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