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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치단체의 세원을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들 6개 자치단체 32.9%
(8,751억원)만 배분되고, 5,244억원이 다른 25개 시군으로 재배분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경기도와 타시도 및 시군간의 보통교부세 재원배분 결과가 재조정(역외유출액 3,000억원 추정)되어 경기도의 세수가 유출 되는 효과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나,
경기도의회와 1,300만 경기도민은 도민들의 세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지방재정 제도 개편에 따라 발생할 경기도 세수의 역외 유출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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