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양귀비 불법 재배한 6명 입건
이부윤 | 기사입력 2016-07-11 10:00:52

[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경찰서(서장 오지용)에서는 지난 4. 1.부터 실시한 양귀비 사범 특별단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나 텃밭 등에 불법으로 경작이 금지된 양귀비를 재배한 A모씨(59세, 여)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양귀비 604주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양귀비 불법 재배로 입건된 A씨는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양귀비를 복용하면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풍습 등을 이유로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여러 포기 재배하였다."는 진술이다.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와는 달리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화초 양귀비와 구별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양귀비는 중기에 털이 없고 앵속이 ‘알사탕’모양으로 잎이 회색빛을 띠는 반면, 화초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앵속이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 풀 색깔과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아직도 가정에서 비상 상비약으로 인식하고 소량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자칫 중범죄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재배에 주의를 당부하고 재배시 엄격하게 처벌되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사범에 대해 7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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