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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기간은 2015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이며 감면 희망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구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미사용분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2,000㎡이상 대형시설물의 경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성실하게 실천하면 다음해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연면적1,000㎡이상의 시설물로 소유자분 면적이 160㎡이상일 경우)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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