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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002건에 대해 약1억8천만원을 환급한다.
이번 환급은 2016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에 따른 1차환급분이며 2016년 6월 이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은 8월경에 환급하거나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환급액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국세 환급당시 신청계좌로 환급되며, 환급계좌번호가 오류이거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구청에 방문하거나 환급담당자에게 전화(☏ 201-8254)로 환급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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