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근절 캠페인
8월 1일부터 50만 원 과태료 부과시행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7-29 11:05:13

[전주=이연희기자] 전주시 덕진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하기 앞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지난 28일 사랑의울타리 회원 및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방해자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부를 진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한편 덕진구청에서는 주차방해행위 홍보를 위해 상반기에 1400여 건의 계도활동과 시·구·동 홈페이지 게시,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 등 제도 홍보 총력을 기울였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한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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