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허술....대책마련 '시급'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8-18 15:16:04

강원 원주시보건소.(사진캡쳐=다음지도)
원주시보건소 '불시점검 적발병원' 추가 점검 계획도 없어

보건소 관계자 “관리부실 단어 기분 나쁘다”


[원주=박정도 기자] 병․의원 의약품 관리실태를 두고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은 재료와 마찬가지로 종류별 유통기한이 있으며, 병․의원은 유통기한 내 사용하거나 지날 경우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 병․의원은 연 1회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 파악 등 개선 사항을 인지하는 한편 점검내용을 지역 보건소로 보내 상태를 점검 받는다.

그러나 점검 방법이 병․의원에 맡겨져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원주의 한 소아과에서는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 환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생명과 직결된 약품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할 뻔 했다.

보건 당국은 사건 파악과 해당 병원 약품 거래내역서를 점검하는 한편 의료법에 따라 해당 병원에 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제도적 문제는 병원이 유통기한 초과품 보관여부를 속일 경우 내부 고발이나 현장 불시점검이 아니면 찾아내기 어렵다. 더욱이 불시점검이 단타성 점검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처벌 또한 1년 이내 재적발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강한처벌을 내릴 수 없다.

지난 8일 원주시 ㅇ소아과에서 환자에게 사용한 포도당수액.이 수액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13일까지로 1년이 초과된 제품이다.(사진자료=타임뉴스DB)
앞서 원주시는 한 정형외과의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로 ‘C형 간염 전염’이라는 홍역을 앓았다. 당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이 피해자를 확산시켰고 결국 400여명이라는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시보건소는 C형간염 사건 후 지난 2월 불시검검을 통해 유통기한 초과 제품을 보관한 병․의원(8%)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1년 내 추가 적발만이 과태료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보건소는 적발된 병원에 대해 추가 점검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적발된 병원에 대해 추가 점검 계획은 없다”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제도적 개선이나 법령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보건소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변명이 앞 섰다.

취재 중 만난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부실’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다. 담당 주무관이 휴가라 내용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한 시민은 “제도적으로 관리가 허술해 보인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텐데 (피해 발생 시)어디가서 하소연하냐. 병원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약품 관리에 허술함이 보이는 가운데 위험에 노출된 시민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이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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