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7월1일 기준 34천여필지, 오는 9월 30일 까지 -
한정순 | 기사입력 2016-09-01 23:39:36

[충북=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등 토지이동된34,22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등 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을 받게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수요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각시·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열람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부동산 정보조회 바로가기⇒개별공시지가⇒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0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 최종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29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道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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