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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26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8천 건 223억 원과 주택 2기분 3만2천 건 45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252억 원 대비 16억 원(6.3%)이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신규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통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납부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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