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 부과
한정순 | 기사입력 2016-09-17 08:10:39

[충북=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토지, 주택(연세액의 50%)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1,431억원은 지난해 보다 56억원(4%)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4.86% 상승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3.59%, 개별공시지가 5.36% 인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간은 9. 16.부터 9. 30.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충북도 관계자는 고지서 수령 후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 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