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경기도 교육청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허용관련
김민규 | 기사입력 2016-10-06 21:45:00
[타임뉴스=김민규] 정부는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고 대학등록금, 택시요금, 통행료, 재래시장, 구멍가게, 병원비 등 대한민국 전 지역, 모든 금전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기교육청은 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주된 이유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현실의 인식부재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기교육청의 태도는 수업료 납부를 원하나 재정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하거나 지연하게 될 경우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이 겪게 될 따돌림, 눈치 등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수 독촉을 요구해야 하는 행정실의 직원과 학부모의 민원 갈등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들고 있는 아래의 신용카드 사용 불가 사유는 학교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며, 그것이 신용카드 사용장려라는 정부정책과 현대 사회의 통상적 금전거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 중인 학교 전산망의 보안상 문제로 신용카드 직접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요구됨

*수업료 납부를 위하여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됨

경기교육청은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며, 수납직원의 부정행위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현금 수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주거래 은행인 농협과 협의를 통해 분납신청 등 신용카드 사용 요구자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할 수 있다.

교육의 제1의 목적은 학생이다. 학생이 등록금을 못내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가장 나쁜 학습 환경이다. 경기교육청은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0%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769백만 원으로 결손처리액과 비슷하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는 경기교육청이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가해야 하는 2중 과세는 결코 아니다.

경기교육청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서둘러야 하고 그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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