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연경관 해치는 무분별 개발 방지대책 강화
이부윤 | 기사입력 2016-10-17 10:13:45

[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관광자원인 자연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강화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 7일 태양광시설 등의 허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단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발령하고 이에 따라 태양광시설과 폐차장, 고물상 등의 허가기준이 강화돼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계 2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경계 3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은 200m 이내(5호 미만의 주거지역 100m 이내), 남한강 하천구역선 300m 이내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한 경우와 경지정리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침에는 폐차장·고물상 등의 허가기준도 들어있다.

도로의 경계 100m 이내, 자연취락구조 경계 2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100m, 관광지, 공공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연수시설 등)부지의 경계 500m 이내는 폐차장과 고물상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경우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심은 녹지공간을 확보하도 했으며, 개발행위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도로나 토지의 경계에는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 폐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토사를 500㎡ 이상 옮기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운영 지침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제한과 허가 사항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도 포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지침 시행에 따라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허가 기준이 마련돼 개발행위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설명:단양전경/단양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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