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오준헌,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2-07 21:52:29
충북북부보훈지청 오준헌
[충북=홍대인 기자]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인간의 바람으로 약 150년 전에 자동차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본 고장 영국에서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등장하자 철도와 마차 업계가 시쳇말로 자신들의 밥줄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영국 의회는 ‘공공의 안영’을 내세워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적기법(赤旗法, Red Flag Act)ㅇ르 제정한 것이다.

적기법은 최고 속도를 6km 정도로 제한했다. 나아가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반드시 차보다 앞서서 위험물이 접근한다고 주변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영국 자동차산업이 독일 등 후발주자에 뒤처지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법률이었다.

성인의 보행속도 정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누가 이용하고 구입하겠는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산업혁명 4.0’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였는데, 새로운 산업혁명의 문을 열기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별한 기술이라고 해도 각종 규제와 기존산업의 저항이 기술보급을 방해햇는 큰 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규제개혁이 바로 국가경쟁력인 것이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과 함께 규제개혁은 국정운영의 중대 축으로 적용되어 왔다.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고 낡은 것은 고치는 것은 어느 한 때만 하는 일은 아닐진대 어느새 고성장 시대가 저문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은 무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매년 규제개혁 주요 과제를 지정하고 로드맵을 적용·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올해에도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와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로는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제출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채용(가점 부여),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며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는 중상이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복권 판매 우선계약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이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첫째,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참전당시 소속기관(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소재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민원인은 보훈관서에 참전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였으며,

둘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 또는 팩스민원 신청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보건복지부와의 협력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수요자 입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여 삭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현장을 찾아 보훈대상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행정규제를 신속히 개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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