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환경기업 시멘트생산공장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정당하다
이부윤 | 기사입력 2016-12-12 12:47:48

[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kg 1포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징수된 세금은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시멘트 업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의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시멘트 생산시설은 외부 불경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시멘트 업계의 이중과세 논란 등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광산개발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회석의 채광과 시멘트 생산은 별개의 과정이며 화학적 성분이 전혀 다른 생산품이 생산되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의 생산 순이익 보다 오히려 과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납부할 경우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소해 실제 부담해야 납부 세액은 예상보다 적으며, 7개 업체에 한정된 과점 이윤까지 고려한다며 기업 경영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는 “시멘트 생산과 질병 등 원고의 피해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모순 없이 증명되지 못했을 뿐이지, 판결문 어디에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인 이 법안은 가결되면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여 단양군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연간 피해액은 973,438원이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피해 발생액은 952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지역 지자체및 주민들과 환경문제로 쉬임없이 타투어왔으며 이럴때마다 주민 달래기 형식으로 일부 지역발전기금을 출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주민과의 환경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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