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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내년부터 단양지역 농지에 설치하는 20㎡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가 없어진다.
단양군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해 신고 대상이던 20㎡ 미만의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등에 축조신고 없어져 농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축조 신고 폐지는 지난 5월 실시한 규제개선 발굴 공모에 따른 결과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모여 농지법 등 관련법 등을 논의해 조례 개정에 까지 이르게 됐다. 군은 또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품 적재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를 위해 산단 부지의 임시사용을 허가해 주며 고충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 생산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수용 통보를 이끌었다. 한편 단양군은 올 한해 모두 규제개선을 위해 4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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