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배시는 설 연휴 환경오염 및 가격표시제 단속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1-19 16:35:31

[태백=최동순]태백시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특별감시활동을 한다.

연휴기간 전인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인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상수원수계 등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휴 기간 후인 1월 31일부터 2월 10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033128)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슈퍼, 기타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생필품과 제수품목 등의 판매 가격 및 단위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지도․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업체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꾸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며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추진하는 이번 단속으로 부당한 유통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믿고 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공산품(농․축․수산물 등 포함)의 가격 표시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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