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시행 한 달‥7천여 대 혜택 받아
12월 5일부터 31일까지 총 7,666대 택시 지원 혜택 받아
김정환 | 기사입력 2017-02-06 01:27:56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으로 약 한달 간 7천여 대가 넘는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의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시행일인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 수를 조사한 결과, 총 7,666대의 택시에게 919만 9,2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고양 택시에는 총 3,481대에 417만 7,200원을, 파주 택시에게는 총 70대에 8만 4,000원을, 김포 택시에게는 총 4,115대에게 493만 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차량으로, 관할 시(市)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지원받는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다,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소형차량 기준 편도 1,200원)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에는 김달수(더민주·고양8)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공포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고양,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일산대교 측은 유보 통행료 금액 자료를 합산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일산대교 측이 제시한 통행료 후불수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도는 이를 위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원과 12월 통행료(1개월분) 지원액 1,900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어 12월 5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공고 제2016-597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를 고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186만 명의 고양, 김포, 파주 지역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했다.

경기타임뉴스=김정환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