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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뒤, 협의회 주요 추진과제 중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환원’관련 지방자치법 제91조를 개정해 줄 것과 지역주민과 의회 간 갈등을 유발시켜온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등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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