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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충청북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104필지(34,186㎡)의 토지,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7일 개별 통보했으며,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청주시 하천방재과와 충청북도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고, 보상협의회를 구성․개최한 뒤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농경지 및 주택 등의 자연재해 및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80억원을 투입하여 남이면 비룡리~갈원리 일원3.6km에 축제, 호안, 교량 설치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말 완료 할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이 순조롭게 선행돼야 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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