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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팀은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 자동차 무보험 운행으로 710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25건에 대한 범칙금 5천1백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의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단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무보험 차량 운행행위를 줄여 나가고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남붕우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겪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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