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행위 뿌리 뽑는다. v/s 오산시민, 보육도시 아닌 징수도시 비난
조형태 | 기사입력 2017-02-22 17:22:01
직장인 급여압류 하겠다. 체납세금 50만원 이상 체납자

【타임뉴스 = 조형태】 오산시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직장 조회결과 계속 수입이 있는 150만 원 초과 급여생활자 102명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2월말까지 자진납부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급여정보를 이용해 직장에 근무하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예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하게 된다.

또한 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지방세 체납자 180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예고문을 받고도 2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를 3월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돼 7년간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산시와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오산시의 재정자립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일고 있다.

서울시는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민 체납자 5,73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채무조정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One-stop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일부 오산시민들은 오산시에서 “체납자들의 경제력을 상실시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만들 뿐 만 아니라 납세 희망까지도 꺾어 버리고 있다며, 말뿐인 복지도시,교육도시가 아닌 징수도시 오산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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