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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타임뉴스=김성호]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는 지난달 28일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을 초청, 울산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의 1단계 기반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의 성원과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지난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른바 석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는 오일허브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오일허브 사업 건설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일허브 사업의 첫 관문인 '석대법' 개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만큼,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세제 지원 등 오일허브 사업 성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울산광역시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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