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38체납기동대’ 운영
최영진 | 기사입력 2017-03-02 10:07:28
38체납기동대 모습[사진=천안시]

[천안=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이달부터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기존의 징수방법을 벗어나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무경력 20년 이상 전문직 베테랑 조사관으로 가택수색 전담반을 구성,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인용, ‘38체납기동대’를 운영한다.

이번 수색 대상자는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자, 외제·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이다.

고액의 상습·고액 체납자의 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불평등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체납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가방·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하고 고급승용차를 추적해 족쇄를 채운 후 공매할 예정"이다.

천안시의 현재(2017.2.) 지방세 체납액은 478억 원, 이중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257억(545명)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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