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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이달부터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기존의 징수방법을 벗어나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가방·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하고 고급승용차를 추적해 족쇄를 채운 후 공매할 예정"이다.
천안시의 현재(2017.2.) 지방세 체납액은 478억 원, 이중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257억(545명)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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