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 택시 교통안전 강화 운전자 휴게 휴식시간 준수 안전관리 강화
김성호 | 기사입력 2017-03-04 12:54:29

[울산타임뉴스=김성호] 시내·고속버스 등 여객용 차량 운전자의 장기간 연속 운전이 제한되고,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정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됐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의 장기간 연속 운전 시간제한과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해,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운전자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전자 운전·휴게시간 규정은 업종별 운행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으며, 시내버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운전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이 운행 종료 휴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속·시외버스 등은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최장 9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점검도 강화됐다.

개인택시와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전문화·체계화하고,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하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안전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3개월 후·교육 기관 전문성 강화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조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최이현 버스정책과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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