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경유 사용 차량 5천 466건에 대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05 15:45:09

[태백=최동순]태백시가 경유 사용 차량 5천 466건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7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작년 하반기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3월말까지 연납 신청 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기 연납 신청 건은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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