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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명(B씨(36세,남) C씨(37세,남))이 장애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 지체장애인을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얼굴을 폭행하여 다리와 얼굴에 멍이들게 하는등 일부 폭행한 사실과 또 다른 사회복지사 D씨(37세,남)는 수면제가 다량함유 된 치료약물을 일시에 과다복용케 하여, 위 장애인이 넘어지면서 장기가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설 원장 E씨(46세,남)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등 시설관계인의 폭력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상당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청주시에 통보하였다.(3.6)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아원, 여성보호시설, 장애인 및 노인등 복지시설에서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업을 통해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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