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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의원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방범 장비 및 복장,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장이 지도․감독토록 했으며, 매년 활동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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