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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을 한다.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 보상 책임도 따르며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내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에는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 연접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청주시에서는 산불로 인해 17건 4,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시 산림과장은“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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