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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모씨는(62세, 무직) 지난 2009년 11월경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안모씨(63세, 여, 식당업)에게 손님으로 알게되어 접근후, 자신이 유명주류회사에 다니다 퇴직하여 회사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 회사에 병뚜껑, 빠레트, 기타 자재를 납품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2.2% 가량의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2.7월까지 총 1178회에 걸쳐 82억 5천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피해자 안모씨 외에도 서울구로구, 충남공주 등에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억 가량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총 112억의 자금을 모아 돌려막기식으로 배당금을 투자하며 중간에서 20억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다른 범죄혐의로 2016년 구속되었고 상당경찰서에서는 82억 5천만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검철에 송치할 예정이며 추가 여죄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다 .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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