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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구청장 남상국)는 해마다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무심동로변 불법노점상 및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한다.
상당구는 4월 3일경 무심동로변에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 무심동로 변에서 구간별로 단속 공무원을 상주시켜 불법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무단으로 노점상을 설치한 상인에게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상당구는 특별 단속에 앞서 불법노점 행위 금지 현수막을 대체하여 자체 제작한 “무심천 벚꽃 길에서 불법노점 행위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홍보 동영상을 지북사거리 시정홍보 전광판 등 2곳에서 송출하고 있다. 상당구청 이근복 건축과장은 “벚꽃 개화기를 전후하여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벚꽃을 맞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청주타임뉴스=강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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