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42억 부과
| 기사입력 2017-07-08 14:27:25



[강릉타임뉴스=신종철 기자]강릉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4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75,042건에 58억여원이며, 건축물이 16,575건에 83억여원 선박이 269건에 4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36억원보다 6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과표현실화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3.1%, 공동주택가격 12.99% 상승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대비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상가 등 신축건물 증가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640-5064, 50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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