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 1년↓, 1천만원↓ |
경찰은 올해 1월말경 음란물 ‘썰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국제공조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확인하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검거된 A씨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개인 업로더가 되기 위해 불법 음란사이트에서검색한 음란소설을 내용(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륜 등)으로 ‘썰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영상을 업로드한 결과조회수가 늘어나 광고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이 생기게 되었으며, B씨에게도 자기만의 제작 노하우를 알려주어 B씨도 함께 ‘썰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야설’은 대법원 판례(2007도3815)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처벌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그리고 피의자들이 입금받은 광고수익 내역을 확인한 바,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찾아내고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 (정의)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별표]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
피의자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성인인증 조치가 없어 청소년들도열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썰 동영상’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퍼트리는 음란 ‘썰 동영상’채널주소(URL)를 관련 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토록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형태로도 음란한 내용의 컨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는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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