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사업장 1591곳 대상 주민세 안내
이연희 | 기사입력 2017-07-18 17:48:21
[전주타임뉴스=이연희기자] 전주시 완산구가 159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서와 안내문을 지난 12일 발송하고 사업자의 자진 신고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7월중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완산구는 7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해 다음 달부터 추징한다.

신고납부는 완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전주시는 지방세를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도록 ARS(1588-2311)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할 계획으로 대상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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