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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대상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및 아주택지개발 일방통행로 해제등 총 45건으로 37건이 가결되었으며, 사유지 중앙선 절선 요청등 8건이 부결되었다.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인력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교통신호기, 일방통행,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지정 및 해제,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설치등 총 10개 항목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전 심의 기구로 분기마다 심의를 개최 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 동법 제152조, 동법 제153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다.
거제 시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2017. 8. 1 ∼ 2019. 7. 31까지 2년간 신규 심의위원으로 거제저널 대표 서영천, 거제시학원연합회 회장 고병우, 거제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박미경, 거제경찰서 교통질서확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정태경님이 위촉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봉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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