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문신(잉어, 용, 도깨비)을 한 폭력배풍의 남자들이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을 분담하여 ’16.12.초순경∼’17.8.31.까지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체 명의 광고(홍보라이터, 명함)를 하여 불특정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1일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목적지에 운송해 주는 대가로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임.
□ 사건의 특이점
총괄 관리자(실업주)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원∼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고, 배차 관리자는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영업을 하고,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은 승객을 운송하고, 해결사인 폭력배(자칭광○칠○○파추종)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하여 세력을 키워 불법영업 한 사실을 확인 함.
< 요 금 표 >
출발지 | 목적지 | 요 금 | 목적지 | 요 금 |
해운대 | 기본료 | 5,000원 | 부산역 | 27,000원 |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 5,000원 | 남포동, 노포동 | 30,000원 | |
센텀, 송정 지역 | 10,000원 | 사상터미널 | 35,000원 | |
광안리해수욕장, 수영로타리 | 13,000원 | 화명동, 다대포 | 40,000원 | |
재송동, 망미동 | 15,000원 | 김해공항 | 50,000원 | |
반여동, 안락동, 연산동 | 20,000원 | 울산 | 70,000원 | |
서면, 시청 | 23,000원 | 대구 | 130,000원 | |
사직동, 당감동 | 25,000원 | 서울 | 500,000원 |
특히, 경찰의 단속을 우려하여 공범들끼리도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별명(도깨비, 번개, 만수, 불곰, 짱돌 등) 및 무전기를 사용하여 신분 노출을 피하였으며, 영업 행동 강령을 숙지 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됨.
영업 행동 강령 | ||
①총 관리자와 콜기사는 무전기 소지, 주․야간 콜 관리자는 영업용 콜폰 및 무전기 소지 ②영업시작 후, 공범간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 개설, 단속 대비 및 실시간 정보공유 ③총 관리자는 주․야간 콜 관리자 및 콜 기사들의 근무교대 및 근무시간 지정, 콜 대기 차량 장소 지정 및 단속 대비 차량 운집 금지, 난폭운전 금지 지시 ④주․야간 콜 관리자 및 콜 기사는 출․퇴근시 무전 보고, 요금 미정산시 문자보고, 신입 콜기사는 경력자에게 수일간 연수, 단속시 상호간 대화 내용 삭제 ⑤경찰 단속시 총 관리자가 콜 관리자 및 콜 기사들의 벌금 일부 지원 ※ 벌금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 20원∼50만원 지원 |
본 건, 관련자들은 난폭운전·불법 차량 운영 등의 전력이 다수 인 자들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 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벌금 일부를 운영자가 지원해 주어 계속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됨.
□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임.
□ 추가 제공 가능한 자료
적용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1호)2년↓징역,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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