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최영진 | 기사입력 2017-09-28 11:21:45
【천안타임뉴스 = 최영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지난 8월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지방자치선거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로 정하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 각 시ㆍ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이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만 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산정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이 배제되어 있으며,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시ㆍ군의장협의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즈음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에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섭은 최소화 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2017년 9월 29일

충청남도 시ㆍ군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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