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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연체하거나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거창군 관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도 포함한다.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무려 12억에 달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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